법안

국회한눈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68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7368
제안일2026년 3월 11일
제안자이종욱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3월 1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대통령의 친인척 및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의 비위행위를 감찰하기 위하여 특별감찰관의 지위, 권한 등과 함께 감찰대상자와 비위행위의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음. 다만, 인사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 행위만을 비위행위로 명시하고 있고, 인사권 행사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지시나 압박 등 개입 행위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인사 관련 비위행위는 특정 인물의 임명이나 승진을 요청하는 인사 청탁의 형태 뿐만 아니라 인사권자의 인사권 행사를 제약하는 인사 개입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 또한 감찰대상자를 수석비서관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우회적인 인사 개입은 차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비위행위의 유형에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인사권의 행사에 부당하게 지시ㆍ간섭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감찰대상자를 대통령비서실의 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확대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국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 및 제5조제2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1:00 ·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 정보에 정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