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49
| 의안번호 | 2220749 |
|---|---|
| 제안일 | 2026년 8월 25일 |
| 제안자 | 황운하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8월 2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인도구속영장을 검사의 지휘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도록 하고, 군복무 중인 범죄인에 대해서도 군검사의 지휘에 따라 군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인도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한 경우 검사가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범죄인을 구속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를 지휘ㆍ명령 관계가 아닌 각자의 법정 권한에 따른 협력 관계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도구속영장은 사법경찰관리가 직접 집행하도록 하고, 군복무 중인 범죄인의 경우에는 군사법경찰관리에게 그 집행을 촉탁할 수 있도록 하며, 인도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한 경우에도 사법경찰관리에게 범죄인의 구속을 촉탁하도록 함으로써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간의 상하관계를 전제로 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0조 및 제23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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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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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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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5: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