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994
계류 중
| 의안번호 | 2217994 |
|---|---|
| 제안일 | 2026년 3월 31일 |
| 제안자 | 정점식의원 등 15인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4월 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섬의 생산ㆍ소득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ㆍ확충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섬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섬지역은 지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가뭄에 취약하여 식수 부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여 이에 대하여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가 작성하는 개발사업계획에 지역의 안정적인 식수 확보 및 물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섬지역의 식수 확보 및 물관리를 위하여 그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시설에 대하여 기술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섬지역 주민의 생활 여견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3조의4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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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5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