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35

계류 중
교육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8135
제안일2025년 2월 13일
제안자강경숙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교육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2월 14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 보호를 하도록 규정되어있음.
그런데 교원이 중대한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을 겪는 경우, 학생에 대한 보호가 불가피한데 이에 대한 제도적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최근 대전 소재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하늘이 사건’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큰 충격에 빠지면서 이에 대한 법적ㆍ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이에, 교원이 중대한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으로 학생 보호 및 교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교장은 이를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학생과 교사 모두를 보호하고 공교육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0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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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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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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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8: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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