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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14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3814
제안일2025년 10월 30일
제안자위성곤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10월 31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6년 5월 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는 무사증 제도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의 입도를 허용해 왔으며, 코로나19 이후 외국인 방문객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024년에는 약 190만 명에 달함. 이에 따라 무사증 입도 외국인이 제주에서 대한민국의 타 지역으로 출도할 때 체류지역 확대 허가 여부를 항공사가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 하에서는 무사증 입도 외국인에 대해 체류자격과 상관없이 항공사 발권 데스크에서 여권정보를 수기로 확인하도록 하고 있어, 키오스크 이용이 불가능함. 이로 인해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의 불편 가중 및 공항 혼잡, 항공사의 인력 부담, 제주출입국ㆍ외국인청의 과중한 심사 업무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제주 출입국ㆍ외국인청은 국내 유일하게 국내선 출도 심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한정된 인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제선에만 운영되고 있는 탑승자 사전확인 전자시스템(IPC)을 국내선(제주 출발)에도 도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무사증 입도 대상 국가(64개국) 외국인이 제주에서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경우, 탑승자 사전확인 전자시스템(IPC)을 통해 ‘출도 가능 여부’ 정보가 확인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임(안 제200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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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위성곤

공동발의 13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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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7일 12: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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