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81
| 의안번호 | 2200881 |
|---|---|
| 제안일 | 2024년 6월 24일 |
| 제안자 | 한병도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6월 25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2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망 아동 수는 2018년 28명에서 2022년 50명으로 큰 폭으로 늘었음. 또한 아동학대 발생장소가 주로 가정 내에서 발생(2만 2,738건, 81.3%)하고 있고, 주된 학대 행위자가 부모(2만 3,119건, 82.7%)인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보다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사건 대응을 위해 제도 전반에 대한 정비가 시급한 상황임.
특히 사법경찰관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초동조치 및 사후조치 실효성 부족, 의료인과 같은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 미비, 부처간 업무 공유의 한계 등으로 인해 아동학대범죄 사건을 일선 현장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아동학대 사건 처리상 사법경찰관의 면책과 결과보고서 작성 의무를 부여하고, 법원이 학대 사건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며,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의 범위를 의료인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경찰청장이 실태파악과 제도개선을 위한 자료요구 및 면담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를 위한 제도적 정비를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5ㆍ제11조의3 신설 및 제11조, 제11조의2, 제14조, 제15조, 제51조, 제53조, 제55조의2).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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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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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01: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