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33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0733
제안일2026년 8월 24일
제안자황운하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8월 25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피의자와 범죄피해자 사이의 형사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형사조정과 관련하여, 검사가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하고 조정절차가 종료된 사건을 회송받아 그 결과를 수사 및 사건 처리에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따라 범죄수사는 경찰청ㆍ중대범죄수사청 등 법률에 따라 수사권을 부여받은 기관이 담당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과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관련 법률의 수사주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주체를 검사에서 사법경찰관으로 변경하고, 형사조정 절차가 종료된 사건과 관련 서면도 해당 사건을 회부한 사법경찰관에게 보내도록 하는 한편, 사법경찰관은 수사 과정에서,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또는 공소유지 과정에서 형사조정 결과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여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형사사법체계에 맞게 각 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41조 및 제45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07:00 ·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 정보에 정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