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83
| 의안번호 | 2217683 |
|---|---|
| 제안일 | 2026년 3월 23일 |
| 제안자 | 임미애의원 등 15인 |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3월 24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아동ㆍ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음.
그런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57개의 성교육 전문기관이 실제로는 모두 “청소년성문화센터”라는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고, 성교육뿐만 아니라 성상담, 성문화체험관 운영 등 아동ㆍ청소년의 성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실제 운영상황에 맞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전국의 청소년성문화센터를 통합관리하면서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교육ㆍ성상담 등의 지원서비스가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중심적인 역할을 맡을 중앙지원센터를 설치할 필요가 있으며, 이 밖에 청소년성문화센터와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전문성과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하여 정부가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할 필요도 있음.
이에 청소년성문화센터의 명칭과 업무내용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중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종사자 보수교육 실시 등에 필요한 근거규정을 함께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8조, 제47조, 제47조의2, 제47조의3, 제47조의4, 제56조 및 제57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5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11: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