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00
| 의안번호 | 2205500 |
|---|---|
| 제안일 | 2024년 11월 12일 |
| 제안자 | 박정의원 등 16인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11월 1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상 ‘접경지역’은 비무장지대나 북방한계선에 잇닿아 있는 10개 시ㆍ군(강화, 옹진, 김포, 파주, 연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과 민통선 인근 5개 시ㆍ군(고양, 양주, 동두천, 포천, 춘천)으로 정하고 있음.
현행법은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발전종합계획 수립ㆍ시행과 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 및 사업비의 지원 등 각종 지원책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지원규정의 실효성이 높지 못하여 지속적으로 적절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이에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온 접경지역을 지원하기 위하여 접경지역지원기금을 설치해 응당한 보상을 통해 지역민의 생활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부터 제27조의5까지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498호),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501호) 및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49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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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6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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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3: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