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52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2752
제안일2025년 9월 5일
제안자주진우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9월 8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5년 12월 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하여 세액감면 혜택을 두고 있는데 2025년 12월 31일을 끝으로 해당 조항이 일몰될 예정임.
그러나 수도권 과밀화가 나날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해당 조항을 존속하여 많은 법인들이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여 지역 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줄 필요가 있음.
반면 해당 혜택과 관련하여 위장 이전으로 사실상 지방 이전을 하지 않거나 근무 인원 중 다수가 다시 수도권으로 근무지를 변경하는 등 해당 혜택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또한 필요한 상황임.
이에 해당 조항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임직원의 주요 근무지와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개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인의 실질적 지방 이전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며, 실질적으로 지방 이전을 이룬 법인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 적용기간을 확대하여 주고자 함(안 제6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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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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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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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5: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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