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35

계류 중
보건·의료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7635
제안일2026년 3월 20일
제안자이수진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3월 2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령에 따르면 소독업자와 종사자는 소독업 신고 또는 소독업 종사 이후 최대 6개월간 교육을 받지 않고서도 소독을 할 수 있어 소독약품의 오남용과 부실한 소독으로 인한 보건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소독업자는 소독업 신고 이전에, 소독업 종사자는 소독업에 종사하기 이전에, 소독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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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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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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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8:59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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