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26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1726
제안일2024년 7월 15일
제안자박정의원 등 14인
소관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7월 1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최근 기록과 아카이브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 활용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특히 잘 관리된 문화예술기록물은 관련 연구자 뿐 아니라 예술가의 예술 창작의 기반이자 국민의 향유대상으로 활용되고 있음.
그럼에도 주로 민간 영역에서 생산되는 문화예술자료의 상당 부분이 단체의 영세성, 전문인력의 부재로 안정적인 수집과 보존이 어려우며, 특히 원로 예술가들이 작고하면서 소장자료를 기증할 곳이 없어 근현대 주요 예술자료들의 망실이 우려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음.
이에 산재된 문화예술자료의 망실을 막고 체계적 수집ㆍ보존ㆍ활용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의무를 명시하여, 기록문화 전통을 되살리고 문화예술자료를 후대에 남겨 지속적인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4조의3 및 제18조제11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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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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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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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01: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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