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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95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9795
제안일2026년 7월 7일
제안자김성원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7월 2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단은 이에 근거해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융자사업 신청과정에 제3자가 부당하게 관여하여 불법 보험영업, 허위서류 작성 등 부당개입행위 문제가 보도되고 있으나, 현행법에 부당개입행위에 대한 정의와 제재조치를 비롯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융자 신청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체계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당개입행위 금지, 조사, 수사ㆍ조사의뢰, 신고ㆍ제보 등을 법률에 명시하여 부당개입행위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과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5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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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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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8: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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