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03
계류 중
| 의안번호 | 2216803 |
|---|---|
| 제안일 | 2026년 2월 12일 |
| 제안자 | 김성원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2월 1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특수임무는 그 성격상 국가안보를 위해 위험을 감수한 고도의 희생을 전제로 하며 임무 수행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는 물론 중대한 부상이나 공로를 남긴 경우 역시 국가를 위한 헌신의 결과임.
하지만 현행법은 국립묘지 안장대상에 특수임무유공자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아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에서 배제되고 있어 보훈체계의 형평성과 상징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옴.
이에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및 특수임무부상자 또는 특수임무공로자가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이름 없이 헌신한 이들의 희생을 국가의 이름으로 예우하고 기억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4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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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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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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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1: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