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30
계류 중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17430 |
|---|---|
| 제안일 | 2026년 3월 12일 |
| 제안자 | 김예지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3월 1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누구든지 항공기에 무기, 도검류, 폭발물, 독극물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해물품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 노인 등의 일상 활동 및 이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기기는 위해물품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항공기내 반입이 금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가 항공기 이용에 불편을 겪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교통약자가 항공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보조기기를 항공기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물품으로 명시함으로써 교통약자가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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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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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8:59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