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60

계류 중
환경·에너지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0060
제안일2026년 7월 21일
제안자안도걸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7월 2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최근 중동전쟁 등으로 인하여 국내 비닐 등 합성수지 제조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Naphtha)의 안정적인 수급의 어려움과 가격 변동 우려 등으로 국가적인 원자재 수급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음
현행 종량제봉투는 주로 원유 기반의 신재(新材)를 원료로 제작되고 있어 이와 같은 외부 공급망 충격에 매우 취약하므로 안정적인 생산 및 공급망 확보를 위해서는 수입산 원유(신재) 의존도를 낮추고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재생원료의 사용을 선제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따라 국민 생활에 필수 공공물자인 쓰레기 종량제봉투에서부터 폐비닐 재활용을 통한 재생원료 수요를 선도적으로 창출하여 국가적인 자원순환 체계로의 성공적인 전환이 필요함
이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합성수지 재질의 종량제봉투를 제작·구매하는 경우, 해당 종량제봉투의 재질과 재생원료의 함유 비율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단서를 신설하여 기존 신재 중심의 생산 구조를 탈피하고 폐비닐 재생원료의 사용 확대를 통해 안정적 생산과 공급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5항 단서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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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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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04: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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