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50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4950
제안일2025년 12월 5일
제안자이성권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12월 8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6년 4월 2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자원봉사자를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어 외국인, 이주민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지만 국민이 아닌 사람들의 자원봉사활동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아 사회통합과 공동체 구성원의 포용적 측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자원봉사활동은 사회복지, 교육, 환경, 문화 등 다양한 공익영역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여러 부처나 기관에서 유사 중복 프로그램이 운영되거나 관리되고 있어 사업 간 협력 및 자원 공유, 성과 통합 관리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원봉사기본법으로 제명을 변경하면서 자원봉사활동 진흥 정책 대상을 국민에서 개인 또는 사람으로 확대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자원봉사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 관련 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자원봉사센터는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9조, 19조의2 및 제19조의3).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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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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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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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3: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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