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77
| 의안번호 | 2211877 |
|---|---|
| 제안일 | 2025년 7월 31일 |
| 제안자 | 김건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8월 1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수정가결 |
| 처리일 | 2026년 1월 29일 |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2025년 12월 1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전시납북자가족 단체 등에 대한 경비 지원 규정을 두고 있고, 현재 전시납북자가족 단체는 사단법인 6ㆍ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가 유일하게 활동하고 있음.
그런데 전시납북자가족 단체의 경우 그간 권익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해왔을 뿐만 아니라, 전시납북자 문제에 대한 자체 조사ㆍ연구를 통해서 실태파악을 해왔고, 연구도서 및 간행물 발간을 통해서 국내ㆍ국제 사회에서 인식 재고와 여론 조성을 해왔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전 이후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 단체와 달리 설립ㆍ활동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단체 활동의 지속성 및 안정성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전 이후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시납북자가족 단체의 경우에도 법정 단체로 규정함으로써 전시납북자 단체의 설립 및 활동 근거를 명확히 함과 아울러 전시납북자가족의 권익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2026년 1월 29일 본회의 · 수정가결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6: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