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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576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8576
제안일2025년 2월 28일
제안자이연희의원 등 21인
소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3월 4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서는 조합장 등이 정비사업과 관련된 서류 및 자료와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의 속기록ㆍ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합장이 해임되는 등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고의로 서류ㆍ관련 자료나 속기록 등을 조합에 인계하지 아니하여 후임 조합장의 업무수행을 어렵게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인계 의무를 두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조합장을 포함하여 추진위원장, 조합임원, 청산인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관련 자료 등을 조합에 인계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 규정을 두어 원활한 정비사업 시행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5조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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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2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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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0: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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