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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5452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5452
제안일2024년 11월 11일
제안자조은희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11월 12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5년 2월 2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보건복지부가 2022년에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족돌봄청년은 약 10만 명, 고립ㆍ은둔청년은 약 54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며, 국회입법조사처의 2023년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경계선지능청년은 약 9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등 다양한 유형의 취약계층 청년이 증가하면서 이들이 직면한 어려움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들 상당수가 과도한 돌봄 부담이나 사회적 고립 등으로 우울감을 겪고 있고, 일반 청년에 비해 사회 진출과 자립에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이 시급함.
그러나 현행 「청년기본법」은 취약계층 청년 지원을 위한 선언적 규정만 두고 있을 뿐, 이들의 자립을 뒷받침할 구체적 지원 수단과 추진 체계가 미흡함.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개별적 지원사업 역시 연계성이 부족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범부처 차원의 통합적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컨트롤타워가 부재하여 지원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이에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그간 정책적 관심에서 소외되어 온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취약계층 청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심층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함(안 제8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을 위해 필요한 취업지원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4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청년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주거지원, 금융생활지원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5조 및 제17조).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기관ㆍ단체를 취약계층청년자립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취약계층 청년 실태조사,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음(안 제20조 및 제21조).
바. 위기청소년 전담기관의 장 등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약계층청년을 발견한 경우에는 취약계층청년 자립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지원센터에 연계하여야 함(안 제23조.)
사. 보건복지부장관은 취약계층 청년에게 자립지원에 관한 상담과 정보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취약계층 청년 종합정보 전화센터(이하 “전화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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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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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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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23: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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