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84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9784
제안일2026년 7월 7일
제안자배준영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7월 8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스카우트주관단체, 한국청소년연맹, 한국해양소년단연맹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소년단체(이하 “청소년단체등”이라 함)가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는 한편,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과세특레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청소년단체등의 시설 취득은 수년 단위 계획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고, 그 시설이 공익 목적의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으로 설정된 일몰기한의 도래로 운영 주체의 재정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우려가 있어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청소년단체등이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사용중인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1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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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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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6: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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