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80
계류 중
교육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18380 |
|---|---|
| 제안일 | 2026년 4월 16일 |
| 제안자 | 주호영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4월 1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최근 기대수명의 연장 등으로 인한 의료 수요 증가와 의료인력의 공급 부족으로 인하여 지방에서는 의료인력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데,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은퇴한 의료인력을 활용하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급의 수급자가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근무할 경우 해당 연금의 지급이 정지되는데, 이로 인하여 퇴직연금 수급자인 의료인을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활동하도록 할 유인이 부족하여 지역 의료인력 확보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퇴직연금 수급 대상자인 의료인이 지역보건의료기관에 재취업할 경우에는 연금 지급이 정지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지역의료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6항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