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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19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7119
제안일2024년 12월 31일
제안자박상웅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1월 2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5년 12월 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규제자유특구 제도는 2018. 10. 16. 이 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후,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등 대표적인 지역 단위의 규제개선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그러나 그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실증 과정에서 안전성을 우려한 규제 관계 부처의 과도한 조건의 부가로 사업개시 또는 실증이 어렵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규제자유특구의 관리 체계가 지정기간 내 점검?관리 중심으로 되어 있어 지정해제 후의 성과 관리를 위한 수단 마련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의 육성에 필요한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시책의 추진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추진단’ 설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입법하고, 행정조직 법정주의와 부합하도록 업무 또는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근거도 갖추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효과적인 규제개혁을 위하여 제도의 실효성 확보 수단과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규제자유특구를 더욱 활성화하고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규제자유특구 지정해제 이후에도 해당 특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성과관리, 특례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4조제2항 신설).
나. 실증특례 부여, 임시허가 시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함에 있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조건의 부과를 요청하려는 경우 그 필요성과 적정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함(안 제86조제5항 및 제90조제7항 신설).
다.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육성에 필요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97조의2 신설).
라.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위임?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41조의5 신설).
마.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이 특구계획의 수립,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 신규 규제특례 제안 등을 위하여 지역추진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안 제141조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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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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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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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9: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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