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48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3448
제안일2024년 8월 30일
제안자이수진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9월 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하천관리를 위하여 하천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하천 연속성 확보가 세계적으로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음. 즉 이미 유럽에서는 종합적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불필요한 보의 철거 및 개선 등 하천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하천관리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전국 하천에 3만 4천여 개의 횡단구조물[보(洑)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약 3천여 개의 구조물이 노후화되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였거나 파손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이로 인해 하천의 흐름을 저해하여 수질오염이 악화되거나 강우시 하천수위가 상승하여 홍수피해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법제는 「물환경보전법」에 수생태계 중심의 연속성 조사에 관한 임의적 규정과 이에 대한 개별적ㆍ부분적 대응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는 데 그칠 뿐 ‘하천 연속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계획의 수립 등 관리체계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환경부장관이 하천 유역별로 하천 연속성 확보를 위한 시책을 실시하도록 하고, 하천관리청의 하천기본계획에 그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여 하천 연속성 확보를 위한 실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안 제22조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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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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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1: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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