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31
수정가결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8831 |
|---|---|
| 제안일 | 2025년 3월 12일 |
| 제안자 | 윤건영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3월 13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수정가결 |
| 처리일 | 2026년 6월 18일 |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2025년 12월 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을 보좌하고 그 명을 받아 소속 사무처의 사무를 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1인의 상임위원을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인 사무총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으로 바로 임명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이에,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단서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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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2026년 6월 18일 본회의 · 수정가결
○ 찬성 247× 반대 0△ 기권 5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9: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