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810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0810
제안일2026년 8월 26일
제안자이해민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8월 2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지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부실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음. 이로 인해 선거 관리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고, 사회적 갈등 심화까지 이어지면서 국가적 문제가 되었고, 선거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됨. 한편, 현행법상에는 투표 과정 등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인 투표참관인이 감시 기능을 하고 있으나, 이번에 문제가 된 투표지 확보에 대해서는 투표참관인과 관련된 별도의 규정이 없어 국민의 감시ㆍ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함.
이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이 선거일 투표 개시 전 투표참관인에게 관할 투표소와 관련해 선거인수, 확보 투표용지, 선거인수 대비 확보 비율 등을 전달하도록 하고, 문제점이 있을 경우 투표참관인이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에 걸맞은 시민의 투표 감시ㆍ견제 기능을 확립하고자 함(안 제161조제13항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이해민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7:00 ·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 정보에 정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