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79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7079
제안일2026년 2월 26일
제안자서왕진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2월 2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생활물류서비스에 대한 평가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명령 및 권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생활물류서비스 분야에서 종사자의 장시간 노동 및 열악한 업무환경 등으로 인하여 과로로 인한 안전사고 등 노동 관련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노동 및 안전 관리에 전문성을 가진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확대하고 참여를 보장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게 개선명령 등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자료 제출 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할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을 명시하는 한편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작성 및 대책 마련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분야에서 노동 및 안전 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6조, 제39조 및 제44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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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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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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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11: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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