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20
계류 중
| 의안번호 | 2215820 |
|---|---|
| 제안일 | 2025년 12월 31일 |
| 제안자 | 박상웅의원 등 15인 |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1월 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제3조에서 공급기관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원안보시책에 참여ㆍ협력하고 핵심자원의 안정적인 생산ㆍ수입 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핵심자원 확보와 공급망 운영의 핵심 원칙 중 하나인 공급원 다변화의 중요성이 국가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에서 충분히 드러나지 않아, 관련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급기관이 핵심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공급원의 다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책무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공급기관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고 자원안보 정책의 실효성과 일관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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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5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