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90

계류 중
교육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8390
제안일2025년 2월 24일
제안자김문수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교육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2월 25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 「교육공무원임용령」 및 「교육공무원 질병휴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예규」에는 교육공무원의 신체상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등으로 휴직 또는 복직을 할 경우에 휴직을 명해야 할 필요성, 복직 후 정상적 근무 가능 여부 등에 대하여 질병휴직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음.
최근 대전의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참담하고 안타까운 사건과 관련하여 미진하게 운영되고 있는 질병휴직위원회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공무원의 복직 후 정상적 근무 가능 여부 등에 대해 관계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는 질병휴직위원회를 직무적합성심의위원회로 명칭 변경하고 그 설치ㆍ운영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며, 시급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경우에 학교장이 분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교구성원의 안전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3 및 제44조의4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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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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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0: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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