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485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5485
제안일2024년 11월 12일
제안자조인철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11월 13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5년 2월 2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신성장ㆍ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에 대하여 20~40%,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비용에 대하여는 3%~43%의 세액공제를 하여주고 있는 반면, 국가전략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에 대하여는 30%~50%,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비용에 대하여는 15%~64%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음.
인공지능은 우리나라의 디지털 강국 실현에 필수 요소이며 4차산업의 핵심 기술이자 국가 안보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산업 분야이지만 신성장ㆍ원천기술로 지정되어 있어 국가전략기술보다 세제지원이 미흡하고 이에 따라 주요국에 비하여 투자도 부족한 상황임.
이에 현재 신성장ㆍ원천기술로 분류된 인공지능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고,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ㆍ인력개발비와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각각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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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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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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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23: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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