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19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5019
제안일2024년 10월 30일
제안자차규근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10월 3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소득세가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임. 이와 관련하여 자본시장 참가자들이 제도 일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 따라서 미국 등과 같이 장기보유주식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로 과세해 장기투자를 유인하고(안 제101조 신설), 증권거래세 폐지 이후에도 남게되는 농어촌특별세를 금융투자소득세에서 공제(안 제104조의6신설)하도록 하는 등 자본시장 참가자들의 합리적인 우려를 반영해 제도를 개선 또는 보완하여 금융투자소득세를 차질없이 시행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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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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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3: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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