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02
| 의안번호 | 2202602 |
|---|---|
| 제안일 | 2024년 8월 7일 |
| 제안자 | 구자근의원 등 13인 |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10월 28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과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 관련 사업을 하는 자로 하여금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고하거나,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공장 등에 대하여는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설비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자국의 신ㆍ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국내 신ㆍ재생에너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직접적인 지원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국산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발전소와 신ㆍ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등을 조성하는 자로 하여금 국내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설비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설비를 사용한 자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신ㆍ재생에너지 산업계를 보호ㆍ육성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7호의2 및 제12조제4항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0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