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745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6745
제안일2026년 2월 11일
제안자정진욱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2월 1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법원이 침해금지 또는 예방 조치를 명하더라도,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부족하여 피해자가 실질적인 권리회복을 이루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특히, 침해 중단 여부와 시정 조치 이행 관련 자료가 대부분 침해자 측에 편중되어 있어, 피해자가 판결 이후에도 침해 지속 여부를 입증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하고, 이로 인해 판결의 실효성이 약화되고 있음.
이에 판결 상대방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 확인 제도를 도입하여 침해금지 조치의 이행 여부를 체계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영업비밀 보호와 공정한 경쟁질서를 강화하고 분쟁이 실질적으로 종결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8 신설 및 제2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진욱의원이 대표발의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744호) 및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74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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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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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1: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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