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38
| 의안번호 | 2218938 |
|---|---|
| 제안일 | 2026년 5월 13일 |
| 제안자 | 서삼석의원 등 12인 |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5월 14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국내 반입ㆍ이식 대상이 아닌 중국산 단김 등의 생태계 교란 우려가 있거나 식용 근거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종자의 소지ㆍ유통ㆍ보관 또는 판매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최근 중국산 단김의 불법 생산ㆍ양식이 잇달아 적발되고 시중에 다량 유통되는 문제가 발생함. 단김의 경우 시료 채취를 통한 유전자 분석으로만 구분할 수 있어 생산업자가 악의적으로 중국산 단김을 유통하는 경우 관리가 어려워 국산 김으로 속여서 판매될 경우 국산 김 브랜드 하락과 김 산업 생태계 위축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내에서 허가된 5종의 김 원료를 제외한 불법 종자로 생산된 중국산 단김의 생산과 유통을 근절하기 위하여 수산종자 유통 과정의 시료 수거 및 검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불법 수산 종자 유통을 차단하면서, 동시에 원료 검사에 불법 수산종자 시료를 허위 제출하거나 수산종자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영업 정지 등의 처분 근거를 신설하여 국민의 먹거리 안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 제32조 및 제41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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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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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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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9: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