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66
| 의안번호 | 2217166 |
|---|---|
| 제안일 | 2026년 2월 27일 |
| 제안자 | 박지혜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3월 3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수정가결 |
| 처리일 | 2026년 9월 3일 |
|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2026년 8월 2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 및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에서 우리나라가 양허한 금액을 초과하여 계약 체결하는 경우 국내 중소기업만을 우대할 수 없고 외국기업의 참여도 허용해야 하므로 정부조달협정 양허 금액 한도 내의 물품 및 용역에 대해 중소기업과 우선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한 것임.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물품 및 용역 계약의 양허 금액 한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2.3억 원임. 이에 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3.5억 원으로 중앙행정기관보다 그 한도가 더 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체결 금액 상한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일괄 적용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의 입찰 및 계약집행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참여범위가 대기업에 의해 상대적으로 제한될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의 경쟁력에서 밀리고 있는 현실임.
이에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금액 기준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별로 다르게 적용하도록 하여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 증대 및 경쟁력 향상에 더욱 기여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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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2026년 9월 3일 본회의 · 수정가결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8일 11: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