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327
| 의안번호 | 2221327 |
|---|---|
| 제안일 | 2026년 9월 11일 |
| 제안자 | 박균택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9월 14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최근 ‘묻지마 범죄’와 여성ㆍ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자율방범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음. 자율방범대는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봉사를 바탕으로 다양한 범죄예방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나, 활동에 필요한 복장ㆍ장비를 갖추는 것조차 지원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자율방범대원의 활동 여건이 열악한 실정임.
또한 자율방범대의 활동 기반인 방범초소는 법적인 설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도심으로부터 먼 곳에 설치되어 범죄예방효과가 떨어지고 대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활동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복장ㆍ장비의 구입과 방범초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여 방범활동을 독려하고, 개별 법률에 따른 허가ㆍ신고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읍ㆍ면ㆍ동별 1개소 이내의 방범초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노력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이틀 통해 범죄예방효과를 높이고 자율방범대가 자긍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4조 및 제14조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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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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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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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7: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