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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66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4066
제안일2025년 11월 10일
제안자김미애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11월 1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동물보호법」 및 「동물운송 세부규정」은 동물운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항공 분야의 특성에 맞는 세부적인 지침은 미비한 상황임.
최근 국내외에서 항공기 화물칸의 온도 및 기압으로 인하여 위탁수화물로 운송 중인 반려동물이 사망하는 사건 등이 보도되며 위탁수화물로 반려동물을 운송하는 경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설비 및 관련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반려동물을 위탁수화물로 운송하려는 항공운송사업자가 반려동물 전용구역 및 관리수칙을 마련할 의무를 신설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에 대한 점검을 하도록 하여 반려동물 운송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항공운송사업의 신뢰를 제고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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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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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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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14: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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