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415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8415
제안일2025년 2월 25일
제안자박정현의원 등 15인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2월 26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6년 9월 1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는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을 위한 기관으로 소방학교를 정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는 소방청 직속기관인 중앙소방학교와 시ㆍ도 소방본부 산하의 소방학교가 있음.
그러나 중앙소방학교와 시ㆍ도 소방본부 산하 소방학교는 ‘소방학교’라는 한정적 용어로 명시되어 교육훈련 대상ㆍ내용에 따른 명칭사용의 다양성ㆍ확장성이 제한되고 있으므로 이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아울러, 본 법률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교육훈련기관을 설치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소방학교장 정원이 필요함.
따라서 교육훈련기관 설치 이전에 소방청과 사전에 개교 등을 협의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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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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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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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20: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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