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58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5358
제안일2025년 12월 18일
제안자김용만의원 등 15인
소관위원회정무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12월 19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국외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다 순국하신 독립유공자 중 상당수가 아직까지 타국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독립유공자에게 마땅히 표해야 할 최고의 예우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며, 유가족들에게도 큰 아픔으로 남아있습니다.
이에 국가가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의 유해를 봉환하는 것을 국가적 책무로 명확히 하고, 유해 봉환을 위한 체계적인 실태조사 및 절차적 근거를 법률에 마련함으로써, 독립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실현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자 합니다(안 제26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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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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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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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3일 11: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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