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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70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3470
제안일2024년 8월 30일
제안자박성민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9월 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석유ㆍ가스ㆍ원자력 등 에너지산업과 함께 자동차ㆍ조선 등 국가기간산업을 선도했던 울산ㆍ포항ㆍ경주권의 해오름산업벨트는 지역소멸과 산업구조 전환기에 직면해 있으며, 지방균형발전 시대에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목표로 이차전지 등 국가미래첨단전략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기위한 해오름산업벨트의 전략적 육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해소 및 제도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에 해오름산업벨트지원계정을 신설하여 지역개발 및 국가미래첨단전략산업에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6조, 제78조부터 제81까지 및 제8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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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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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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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1: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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