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62

수정가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7262
제안일2026년 3월 5일
제안자윤건영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3월 6일
본회의 처리결과수정가결
처리일2026년 9월 17일
법사위 처리수정가결 2026년 9월 9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2에서는 재난안전의무보험이 갖추어야 할 기준으로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에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금지 등의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에서는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등이 가입해야 하는 배상책임보험에도 이러한 기준을 마련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으로 인해 생명ㆍ재산에 손해를 입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함(안 제21조제3항 및 제4항, 제31조제2항제5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2026년 9월 17일 본회의 · 수정가결

○ 찬성 197× 반대 0△ 기권 3

의원별 표결 전체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1:00 ·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 정보에 정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