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행정공제회법안
의안번호 2212327
계류 중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12327 |
|---|---|
| 제안일 | 2025년 8월 22일 |
| 제안자 | 김종민의원 등 14인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8월 25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국가직행정공제회법은 국가직 공무원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활 안정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법안. 현재 지방직, 교원, 경찰 등은 각자의 공제회를 통해 맞춤형 복지 혜택을 받아왔으나, 국가직 공무원은 별도의 공제회가 없어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어 왔음.
이에 국가직 공무원만을 위한 ‘국가직행정공제회’를 별도로 신설하여, 회비를 통해 조성한 기금을 복지에 환원하고 다양하고 안정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국가직공제회는 대출 지원, 보험, 교육 지원 등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국가직 공무원의 실질적인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지속가능한 공직 사회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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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4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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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4: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