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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09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9009
제안일2026년 5월 18일
제안자주호영의원 등 19인
소관위원회국방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5월 19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서 군 공항 이전사업은 ‘기부 대 양여’ 방식(사업시행자가 군 공항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종전부지를 국가로부터 양여받아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군 공항 이전을 ‘기부 대 양여’로 진행할 경우, 천문학적인 사업비용과 장기 사업 기간에 따른 막대한 금융이자 비용 등으로 인해 10조가 넘는 비용을 투입하고도 10년이 넘어야 회수가 가능한 상황임.
실제로 대구시에서는 군 공항 이전을 위해 민간 특수목적법인(SPC) 구성을 추진하였으나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이 없어 무산되었고, 이에 금융 이자 비용 절감을 위해 대구시가 직접 사업시행자가 되어 공자기금을 활용한 공공개발을 추진했지만, 이 역시 지지부진한 상황임.
광주, 수원 등 다른 군 공항 이전에 있어서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특히 현재의 부동산 경기 침체 국면에서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의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지기에, 결국 국가 핵심 안보시설인 군 공항 이전사업 전체가 중단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음.
또한, 그동안 광주·대구·수원 등 3개 군 공항 주변 지역의 극심한 소음피해로 인해 백만 건이 넘는 소송이 제기되었으며, 청구액만 총 1조 2천억 원에 달할 정도로 소음 문제는 국가와 국민 모두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 이러한 이유로 이전 지역의 소음 피해 최소화를 위한 보완 대책 역시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음.
이에 군 공항 이전사업의 방식을 ‘기부 대 양여’ 방식에서 국가사업으로 변경하여, 국방부장관이 군 공항 이전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이전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국방부장관은 군 공항에서의 비행훈련계획 수립 등 소음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이전 주변 지역 주민의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19조의2, 제23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주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0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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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9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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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09: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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