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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459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5459
제안일2024년 11월 11일
제안자남인순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11월 12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6년 5월 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10년대 중반 이후부터 급격하게 감소하여 2023년 0.72명으로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며, 초저출생 현상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또한 초저출생 현상과 함께 2025년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 예정이며,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전국 시?군?구의 절반이 소멸위험 지역에 해당함.
이렇듯 우리나라는 저출생, 고령화, 인구감소, 인구의 불균형 분포, 가구 형태의 다양화 등 인구구조 변화를 겪고 있고,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에 대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미래 예측성을 높여 인구구조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음.
그러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정책 범위가 저출산과 고령사회 대응에 한정하고 있고, 여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흩어져있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총괄?조정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대체하고 포괄하여 직면한 인구구조 변화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인구정책기본법」으로 전부 개정하여 정책의 범위를 ‘인구구조 변화 대응’ 까지 확대하고, 인구총괄부장관에게 인구정책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 권한 및 총괄조정 권한을 부여하고자 함. 또한 저출생 대응을 비롯한 인구정책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인구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인구구조 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가와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며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남인순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461호)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46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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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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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21: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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