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28
계류 중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5128 |
|---|---|
| 제안일 | 2024년 10월 31일 |
| 제안자 | 박수영의원 등 13인 |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10월 3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폐업, 노령 등 공제사유 발생 전 공제계약을 해지하여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기타소득으로 15% 세율로 원천 징수 후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상 시 종합소득으로 합산 과세함. 이에 공제 장기가입자가 해지하는 경우 소득결집 효과로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세부담액이 급증하는 실정임.
반면 유사 제도인 사적연금은 임의해약 시 기타소득으로 15% 세율로 원천 징수 후 종결하고 있어 과세 방법을 일치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을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안 제14조제3항제8호 바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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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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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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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7일 2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