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35
| 의안번호 | 2201835 |
|---|---|
| 제안일 | 2024년 7월 17일 |
| 제안자 | 이해식의원 등 12인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7월 18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하 “선방위”)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난 22대 총선 선방위는 앞선 선거의 평균 5배에 이르는 총 30건의 법정제재를 의결했는데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정부ㆍ여당에 불리하거나 비판적인 보도프로그램을 집중 겨냥했음. 특히 MBC에 20건이 집중되었는데 법정제재 처분에 대해 MBC가 법원에 효력정지 신청한 15건 중 14건이 인용되어 표적 심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등 선방위가 오히려 공정한 선거관리를 침해하고 있음.
또한, 방송에 관한 정책과 규제를 담당하여 방송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보다는 방송사 등과의 관계에서 보다 자유로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관장하는 것이 심의의 공정성 유지에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이에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1항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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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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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02: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