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51
| 의안번호 | 2216451 |
|---|---|
| 제안일 | 2026년 1월 30일 |
| 제안자 | 복기왕의원 등 12인 |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2월 2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6년 8월 2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최근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식품사막(지리적 요인 등으로 식료품을 구입하기 어려운 지역)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2020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3만 7,563개 행정리 가운데 식료품을 구입할 수 있는 점포가 없는 지역이 2만 7,609곳으로 약 73.5%에 이르고 있어 농촌지역 주민의 건강과 농촌 공동체 유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법령과 제도는 그동안 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강과 관련된 지원사업이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식품사막 확대로 식품접근성이 보장되지 않는 지역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 관련 정책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촌지역 주민의 식품접근성 제고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지역먹거리계획과 농촌지역 주민의 복지증진 등의 정책 수립ㆍ시행 시 식품접근성 제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농촌 공동체를 유지하고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23조의2, 제23조의6 및 제54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9:59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