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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0146

수정가결
농림·수산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0146
제안일2024년 6월 5일
제안자조승환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6월 11일
본회의 처리결과수정가결
처리일2026년 3월 12일
법사위 처리수정가결 2026년 2월 1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수산기자재산업의 규모는 세계적으로 약 110조 원, 국내 약 4조 원 이상으로 추정되지만, 제도적 기반이 없어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아 산업을 육성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또한 수산기자재산업은 수산 인구의 고령화와 감소, 인건비 증가 등의 수산업 경영환경 변화로 인해 기계화ㆍ자동화ㆍ무인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수산기자재의 연구개발 및 보급, 수출 촉진 등을 위한 정책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성장 잠재력이 크고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신기술수산기자재 관련 산업도 함께 지원하여 수산기자재산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기자재산업 육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매년 수산기자재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신기술 수산기자재 지정ㆍ고시, 신기술 수산기자재 보급 촉진 시책 마련, 수산기자재 임대사업의 촉진, 수산기자재의 수출지원, 전문인력 양성, 수산기자재산업의 표준화, 수산기자재의 품질인증 등을 통하여 수산기자재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하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19조까지).
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상기자재산업의 육성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일정한 해역, 지역 또는 집합체를 수산기자재클러스터로 지정할 수 있고, 수산기자재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음(안 제22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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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2026년 3월 12일 본회의 · 수정가결

○ 찬성 186× 반대 0△ 기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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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4: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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