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25
| 의안번호 | 2219625 |
|---|---|
| 제안일 | 2026년 6월 30일 |
| 제안자 | 조정훈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7월 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이 이루어진 경우 법원이 채무자의 생활형편 등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서와 같이 범죄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가해자가 교정시설에 수용된 상태에서 해당 제도를 활용하여 압류명령의 취소를 받아 손해배상금 지급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교정시설 수용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식주 등 기본적인 생활을 국가로부터 보장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일반 채무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압류명령 취소 여부를 판단함에 따라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 실현이 더욱 어려워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범죄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실효적인 보호를 위하여, 가해자가 교정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병원비ㆍ약제비 등 건강을 위해 직접 필요한 비용을 제외하고는 법원이 압류명령 취소를 못 하도록 그 요건과 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46조제4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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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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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09: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