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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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25

계류 중
일자리·노동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8425
제안일2026년 4월 17일
제안자김정호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4월 20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정부는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만을 지원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산재보험료는 지원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음. 사업장 규모가 영세할수록 보험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높아지는 구조하에서 다른 사회보험과 마찬가지로 산재보험료에 대한 지원 역시 매우 필요한 상황임.
이에 한시적으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범위에 산재보험료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세 사업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 안전망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3 및 제48조의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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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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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06: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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